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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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개정방침결정문
옥천군 공고 제2009-713호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 사항 (안 제9조) ○ 장기미집행 시설부지내 건축제한 완화(안 제12조) ○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완화 : 기존공장 등 - 자연녹지(20% → 40%), 계획관리지역(40% → 50%) ○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존건축물의 특례 완화(업종변경 가능)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 12. 20일까지 옥천군수(참조: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852, FAX 730-346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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