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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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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9-12-30 조회 : 701
작성자 기획감사실
옥천군 공고 제2009 - 707호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    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특례 및 대지안의 조경 기준 완화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개정내용  ○ 기존건축물의 특례 규정 추가 신설(안 제13조)     - 기존건축물이 군계획시설 및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건폐율,용적율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 화장실,계단등은 증축 가능 ○ 대지안의 조경기준 완화(안 제26조)     -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관광시설, 종합휴양시설,골프장등을 추가함 ○ 대지안의 공지 기준 수정(안 제29조) ○ 건축물의 채광방향 일조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신설(안 제32조) ○ 공개 공지의 이용규정 신설(안 제33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건축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0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322,  FAX(043)730-346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우, 373-809)
     ※ 개정조례안은 옥천군 홈페이지 입법예고에서 다운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5. 붙임 :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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