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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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09 - 709호
옥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조례의 인용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특히 미술장식의 설치방법을 다양화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미술장식의 설치대상 시설 확대(안 제2조) ○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설치 계약서 제출시 건축주외의 타인과 작가간의 계약을 인정하는 내용을 규정함 (안 제5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안 제2조, 제6조, 제7조) 4. 의견제출 ○「옥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082, FAX:(043)730-307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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