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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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 2009-703호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중 ‘10년부터 승용차 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받게 되어 기존 화물차보다 세부담 증가 및 과세 불형평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서민경제 지원차원에서 화물차세율을 계속 적용토록 개정 하고 ○ 또한 도시가스 공급확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코져 함. 3. 주요골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과 중복적용되는 감면규정 정비 (안 제11조) ○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14조의2) ○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14조의3) 4. 의견제출 ○「옥천군세 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세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242, FAX 043-730-324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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