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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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09
옥천군 공고 제2009 - 672호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2월 21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 관련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제도 취지와 달리 운영상 문제점이 제기된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폐지토록 하고, 과 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과 함께, 부과절차에 관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토록 하여 관련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자 함 3. 주요골자 ○ 공사장생활폐기물(총 발생량 5톤 미만) 배출기준 설정(안 제2조제4호, 제5조 제5항~제6항) ○ 상위법(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맞게 수정 ○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규정 마련(안 제17조제2항) ○ 과태료부과기준을 현재 환경부 과태료부과기준으로 변경(별표 5) ○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삭제(현행 제19조) 4. 의견제출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환경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352, FAX:(043)730-3339 ○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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