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9-12-22 조회 : 597
작성자 기획감사실
옥천군 공고 제2009 옥천군 공고 제2009 - 672호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2월 21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 관련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제도 취지와 달리      운영상 문제점이 제기된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폐지토록 하고, 과     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과 함께, 부과절차에      관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토록 하여 관련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자 함
3. 주요골자   ○ 공사장생활폐기물(총 발생량 5톤 미만) 배출기준 설정(안 제2조제4호,      제5조 제5항~제6항)   ○ 상위법(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맞게 수정   ○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규정 마련(안 제17조제2항)   ○ 과태료부과기준을 현재 환경부 과태료부과기준으로 변경(별표 5)   ○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삭제(현행 제19조)
4. 의견제출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환경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352, FAX:(043)730-3339 ○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