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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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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9-12-16 조회 : 651
작성자 기획감사실
분뇨수집 옥천군 공고 제2009-654호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옥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우리군 분뇨 등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지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주민들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동결하여 왔으나, 현재 고유가 및 물가인상 등 대외적인 경제여건 변화로 인한 대행업체의 경영여건 악화 등에 따른 수수료인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금번 그 동안의 물가인상요인을 일부 반영하여 당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동 수수료 산정기준을 조정함으로서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20ℓ당 190원에서 210원(10.5%)으로 상향조정함     (안 제25조 제1항 제1호 별표6)  ◦ 정화조청소수수료의 기본(1,500ℓ까지)요금을 18,900원에서 21,500원(13.8%)     으로, 초과(100ℓ마다)요금은 1,120원에서 1,270원(13.4%)으로 상향조정함     (안 제25조 제1항 제1호 별표6)  ◦ 분뇨 및 정화조 처리비 부과 근거조항 삭제     (안 제25조 제1항 제3호, 제3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2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화 : 730-4842, 팩스 : 730-35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붙임 :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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