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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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옥천군 공고 제2009 - 634호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옥 천 군 수 1. 규칙명 :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관내 거주 중학생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관할 교육청의 학구 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관외 중학교에 입학함으로써 옥천군장학회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학구제에 따른 관외 중학교 재학생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포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023, FAX:(043)730-302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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