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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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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9-11-21 조회 : 825
작성자 기획감사실
사회진흥 옥천군 공고 제2009 - 618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인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서면심의․의결 사항을 추가 ❍ 국가직 시험제도 개선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등 지방공무원 채용  제도 개선사항 인사규칙에 반영 3. 주요골자   ❍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생략 기준 추가    - 공무원 충원계획(변경), 각종 임용시험 실시 및 인사 관련 조례·규칙안      사전심의   ❍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비율 축소조정     - 가산점 축소(0.5%~3% → 0.5%~1%), 하위 3종 자격증 폐지   ❍ 우수 기능인재 특별채용 요건 추가     - 기능대회 입상자(기능명장 등) 특별임용 요건 신설, 기능5급 신설   ❍ 응시수수료 환급근거 마련     - 수험생의 불만해소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환불의 법적근거 마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 12. 11일까지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212, FAX 730-312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  임 :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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