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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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옥천군 공고 제2009-601호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수도법 개정에 의한 용어의 정비 및 관리자의 정의를 현실과 부합될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안제1조,제6조,제12) 나.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 명확화(안제2조제3호) 다. 사용자협의회 미구성시 마을이장을 사용자협의회 대표로 간주(안제16조) 라. 사용자협의회 대표자에 대한 실비보상 규정 삭제(현행 제2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9. 11. 30일까지 옥천군수(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장영준, 전화 : 043)730-4834, 팩스 : 730-3585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 373-803)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39번지 상하수도사업소 ※ 의견통지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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