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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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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입법예고
작성일 : 2009-11-10 조회 : 596
작성자 기획감사실
222 옥천군 공고 제2009 - 596호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입법예고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2. 제정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허가기준) 별표1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등)제1항 별표2에서 위임한「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안제3조)       -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4. 의견제출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건설방재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203, FAX:(043)730-3459 ○ 조례 개정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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