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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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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9-10-21 조회 : 629
작성자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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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09-567호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755호 2009.9.29)이 공포됨에 따라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있는 것에 맞추어 지방세도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하여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상위법령에 없는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 삭제 (안제3조 관련 별표1)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1건당 800원) 규정 삭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없는 사설묘지, 사설화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1건당 700원), 묘지개장 허가신청(1건당 700원)에 대한 수수료 규정 삭제   ○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규정을 정함 (안제6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    (참조:세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263, 팩스 : (043)730-324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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