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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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옥천군 공고 제2009-516호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1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안 2. 제정이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소매인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공고 절차 등 소매인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소매인 지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규칙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소매인 구분의 단순화(안 제3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단순화 다. 소매인 지정기준(안 제3조,별표) ○ 원칙적으로 소매인 영업소간에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함 ○ 일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교통시설, 공공기관, 유원지 등의 특정시설물 -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 백화점 등 연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점포 - 매장면적이 165㎡ 이상인 슈퍼마켓과 100㎡ 이상인 편의점 ○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는 영업장 등에는 담 배소매인 지정을 할 수 없음 라.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안 제3조,별표) ○ 도로교통법을 감안하여 보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함 ○ 매장면적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으로 측정함 마. 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공고(안 제4조) ○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함 ○ 신축건물의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에 공고를 함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9. 10. 11일까지 옥천군수(참조 : 경제개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홍성견, 전화 : 043)730-3185, 팩스 : 730-3189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 373-809)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 옥천군청 경제개발과 ※ 의견통지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충청북도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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