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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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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09-09-15 조회 : 625
작성자 기획감사실
옥천군의회공고 제2009-13호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9.  15.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의원 : 강병덕, 황규상의원
3. 개정 이유 : 지방의원의 윤리·책임성 강화 등을 골자로한「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옥천군의호 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위한 내용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함(안 제5조제1항) ○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함(안 제5조제2항) ○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5조제3항) ○ 의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안 제6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0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   전화:730-3932, Fax:733-92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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