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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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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9-08-31 조회 : 674
작성자 기획감사실
222 옥천군 공고 제2009-483호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1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관리기준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에 따른 재산종류 명칭 조정  - 행정재산・보존재산 → 행정재산  - 잡종재산 → 일반재산 ○ 대부요율을 10/1000 이상 요건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제조업체의 기준 완화(안 제28조제4항제6호)  -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50명 이상 → 30명 이상  - 해당지역에서 조달하는 원자재, 50퍼센트 이상 → 30퍼센트 이상 ○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대부료 등 일부 감면 (안 제32조제3항 신설)  -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 100분의 30 감면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5조제2항제2호, 안 제28조제4항제5호)    - 「건축법」 제49조제1항 → 「건축법」 제57조제1항    - 영 제29조제1항제14호 → 영 제29조제1항제13호

4.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 8. 19일까지 옥천군수(참조: 회계정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254, FAX 730-3239) ※ 의견 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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