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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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옥천군 공고 제2009 - 472 호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8월 31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방재청의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 안전관리 개선대책』시달에 따른 지역위원회 조례 개정 요구가 있어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위원회의 기능)에 옥천군에서 직접 주관하여 개최하는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 안전관리계획(공연 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 규정 신설(안 제2조 제5호) 4. 의견제출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건설방재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493, FAX:(043)730-3498 ○ 조례 개정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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