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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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옥천군 공고 제2009 - 438 호
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8월 10일 옥 천 군 수 1. 규칙명 : 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10일자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44호]』에 따라 건전하고 투명한 금고지정을 위하여 기준과 절차를 보완·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관련 근거법령 등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포괄적 수의방법 조항을 삭제하고, 수의방법의 기준을 강화함(안 제4조) ○ 금고의 지정기준을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정함(안 제5조 내지 안 제5조의2)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을 9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토록 함(안 제6조)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위촉 또는 임명된 날로부터 금고 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함(안 제7조) ○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고 지정방법을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항을 정함(안 제13조) ○ 금고 약정 체결기간을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하고, 약정기간 만료일 까지 새로운 금고약정을 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금고를 약정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함(안 제13조) ○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단순 조문 변경 및 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문을 변경함(안 제2조, 안 4조, 안 6조, 안 제8조, 안 12조, 안 14조) 4. 의견제출 ○「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세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262, FAX:(043)730-3249 ○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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