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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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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9-08-10 조회 : 818
작성자 기획감사실
사회진흥 옥천군 공고 제2009 - 436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과 본 규칙을       서로 일치시키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안제14조)  □ 특별승진 대상 명확화(안제25조)    ❍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별승진 대상을, 국정․시책과제 추진,       격무․기피 업무, 주민수요 급증 업무 추진 등으로 구체적 제시  □ 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 전보 시 우대(안제26조의4)   ❍ 격무․기피 업무, 특정직위 등에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본인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점 보완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 모집에 따른 [별표 1] 각종 시험시의       구비서류 보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 8. 30일까지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212, FAX 730-312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  임 :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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