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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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입법예고 제2009
옥천군 공고 제2009- 58호
옥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옥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0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안 2. 폐지이유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38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개정됨. ○ 이에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옥천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향후 옥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내용을 옥천군 재무 회계 규칙에 통합하여 규정토록 할 계획임. 3. 주요골자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 8. 19일까지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126, FAX 730-320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개정안 분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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