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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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입법예고 제2009
옥천군 공고 제2009-432호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0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2.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및 제145조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옥천군재무회계 규칙』을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시행 등에 따른 재정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추세에 맞추어 징수관 및 경리관의 직무위임범위 상향조정 ◦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른 별지 서식 개정 ◦ 예산집행품의 전결금액을 상향하여 전결 상한 금액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증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현실성을 반영함 (안 제21조) 4.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 8. 19일까지 옥천군수(참조: 회계정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254, FAX 730-323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개정안 분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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