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9-07-30 조회 : 716
작성자 기획감사실
옥천군 입법예고 제2009 옥천군 공고 제2009-432호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0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2.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및 제145조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옥천군재무회계 규칙』을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시행 등에 따른 재정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추세에 맞추어 징수관 및 경리관의 직무위임범위 상향조정   ◦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른 별지 서식 개정   ◦  예산집행품의 전결금액을 상향하여 전결 상한 금액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증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현실성을 반영함 (안 제21조)
4.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 8. 19일까지 옥천군수(참조: 회계정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254, FAX 730-323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개정안 분문 첨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