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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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개정방침결정문
옥천군 공고 제 393 호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개정 시행 등에 따라 동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중 경사도,농공단지내 건폐율을 완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현행 개발행위허가 기준중 경사도를 15도에서 25도로 완화 하여 조례개정을 통한 합리적 규제완화 ○ 관내 농공단지내 입주기업의 건폐율을 현행 6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완화 하여 원할한 기업활동 추진에 기여 ○ 도로등이 미설치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중 도로의 요건을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명시 하여 인허가시 당해 규정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 7. 19일까지 옥천군수(참조: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852, FAX 730-346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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