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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9-05-29 조회 : 957
작성자 기획감사실
인천광역시지하수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 및 인천광역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붙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공고 제2009-336호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 및 국가방위 요소에 대한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통합방위태세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심의항목 개정   -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의 심의를 위한 항목 신설 ○ 예비군담당간사 지정 : 군기동대장 ○ 옥천군내 통합방위상황 발생시 옥천군통합방위예규 적용 조항 신설 ○ 옥천군지원본부, 읍면지원본부의 본부장 및 분야별 지원반 재정비   - 옥천군지원본부(1개 상황실, 8개 분야별 지원반)   - 읍면지원본부(1개 상황실, 4개 분야별 지원반) ○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른 방위지원본부의 사무 재정비 ○ 통합방위종합상황실(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 구성 조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 6. 10(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행정과장, 전화:043-730-3152, 팩스:043-730-31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통지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개정안 본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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