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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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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9-05-29 조회 : 1,029
작성자 기획감사실
규칙개정방침결정문 옥천군 공고 제2009-328호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인사적체 해소 및 정원조정을 통해 원활한 군정을 추진하고자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직급별 정원 증감 직급별 증가 감소 내                역 합계 5 5   6급 4   ◦무보직 6급 확대 3명  - 공업.환경 1, 보건.의료.간호1, 공업.시설1 ◦문화관광담당 분리(문화예술+관광개발 - 행정1) 7급   1 ◦감- 공업 1 8급   2 ◦감- 공업,환경1, 의료 1 9급   1 ◦감- 행정 1 기능6급 1   ◦기능 6급 확대 1명(전기.기계.사무) 기능10급   1 ◦감- 운전 1 ◦ 부서별 정원 증감 부서명 증감 증가 감소 합계 0 14 14 기획감사실   ◦행정.세무6급 1명 ◦행정.세무7급 1명 ◦기능6급(전기.기계.사무)1명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기능6급(전기.기계.운전)1명 문화관광과 +1 ◦행정6급 1명 ◦시설8급 1명 ◦기능9급(전기.기계)1명 세  정  과   ◦행정.세무7급 2명 ◦행정.세무8급 1명 ◦세무7급 2명 ◦세무8급 1명 환  경  과   ◦공업.환경6급 1명 ◦공업.환경8급 1명 산림축산과 +1 ◦기능9급(전기.기계)1명   건설방재과   ◦행정.세무8급 1명 ◦행정8급 1명 보  건  소   ◦보건.의료.간호6급 1명 ◦의료8급 1명 농업기술센터   ◦기능6급(전기.기계.운전)1명 ◦기능10급(운전)1명 상하수도사업소   ◦공업.시설6급 1명 ◦기능9급(사무.조무)1명 ◦공업7급 1명 ◦기능9급(전기.기계)1명 안  남  면 -1   ◦행정.시설8급 1명 청  산  면 -1   ◦행정9급 1명 ※ 정원 조정 주요사유    - 일반직 및 기능직 6급 확대에 따른 정원조정    - 문화관광담당 분리    - 세무직 순환보직에 따른 정원조정    - 산림문화휴양관 신축에 따른 정원조정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 6. 10일까지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212, FAX 730-312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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