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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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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9-05-20 조회 : 940
작성자 기획감사실
사회진흥 옥천군 공고 제2009 -321 호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근거법령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군지역혁신협의회 명칭 변경      - 옥천군지역혁신협의회를 옥천군발전협의회로 명칭 변경
   협의회 위원 구성원 조정      - 의장과 부의장 각 1명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협의회 운영 효율성 증대(안 제3조제1항)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 6. 9일까지 옥천군수(참조: 경제개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063, FAX 730-318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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