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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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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작성일 : 2009-04-20 조회 : 1,047
작성자 기획감사실
1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 2009-263호   「옥천군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09.2.6「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구간 및 세율인하와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 ,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 예정   ○ 현행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있으나 ‘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주택분 재산세    - 과세표준 : 4천만원 이하~1억 초과⇒6천만원 이하~3억원 초과    - 세율 조정 : 0.15%~0.5%⇒0.1%~0.4%(안 제27조 / 개정) ○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 (안 제91조 /개정)
4. 의견제출   ○「옥천군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세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242, FAX 043-730-324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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