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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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09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09-230호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3월 30일 옥 천 군 수 1. 규칙명 :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옥천군의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의 방지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친환경상품 및 적용대상 범위 (안 제2조, 제3조)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안 제4조) ○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수립 (안 제10조) ○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환경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335, FAX:(043)730-333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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