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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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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9-03-20 조회 : 1,160
작성자 기획감사실
옥천군 공고 제2009 옥천군 공고 제2009-213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국외여행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2. 제정이유  ○ 공무국외여행 관련 지자체 감사원 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표준규정 마련” 처분요구사항과 ○ 불요불급한 해외출장 및 연수활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에 따라  ○ 기존에 운영하던 옥천군공무원국외여행 규정을 폐지하고 규칙으로 상향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안 제4조 및 별표 1)    - 심사위원회는 4인이상 10인이하로 구성하고, 운영사항은 자치단체장이 정함 : “심사기준” (별표 1)    -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 계획    -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 계획  ○ 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한 소양교육(안 제5조)    - 공무국외여행자의 여행목적과 여행자수칙, 보안서약 등 참고사항을 출국전에 공무국외여행자에게 설명  ○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 및 등록(안 제7조 및 별표 3)    - 공무국외여행을 마친 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출    -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국외출장연수 정보시스템」에 등록  ○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 등(안 제8조)    - 공무국외여행 중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활용토록 조치 및 사후관리를 위한 담당자 지정 운영
4.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 4. 9일까지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132, FAX 730-312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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