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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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지하수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 및 인천광역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붙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공고 제2009 - 211호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3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장용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산림문화휴양관」신축과 「장용산」지명의 변경에 따라 휴양림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 변경된 지명에 부합될 수 있도록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제명 변경 :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시설사용료 변경 (안 제7조 및 별표1) : - 단일요금체제에서 성수기와 비수기로 2중 요금체제 적용 - 산림문화휴양관 일반실 사용료 : 성수기 요금은 1인당 15,000원 적용, 비수기요금의 경우 성수기대비 30%이상 할인 적용 - 숲속의집 사용료 : 성수기 요금은 1인당 10,000원 적용, 비수기 요금의 경우 성수기대비 30%이상 할인가격 적용 - 대회의실 단체숙박 : 성수기 500천원, 비수기 400천원 - 대회의실 주간사용 : 성수기 300천원, 비수기 200천원 - 기타 시설사용료 : 식당 200천원, 전용데크 50천원, 야영데크 및 대형파라솔 5천원 ○ 해약시 예약금의 환불 및 배상규정 마련 (안 제10조 제4항 별표2) - 사용자 귀책사유로 해약시 위약금 : 사용일 2일전 10%, 1일전 20%, 당일 30% - 관리자 귀책사유로 해약시 배상금 : 사용일 2일전 10%, 1일전 20%, 당일 30%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 4. 08일까지 옥천군수(참조: 산림축산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474, FAX 730-3478)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개정안 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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