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09-03-20 조회 : 1,089
작성자 기획감사실
인천광역시지하수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 및 인천광역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붙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공고 제2009 - 211호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3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장용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산림문화휴양관」신축과 「장용산」지명의 변경에 따라 휴양림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 변경된 지명에 부합될 수 있도록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제명 변경 :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 시설사용료 변경 (안 제7조 및 별표1) :   - 단일요금체제에서 성수기와 비수기로 2중 요금체제 적용 - 산림문화휴양관 일반실 사용료 : 성수기 요금은 1인당 15,000원   적용, 비수기요금의 경우 성수기대비 30%이상 할인 적용 - 숲속의집 사용료 : 성수기 요금은 1인당 10,000원 적용,    비수기 요금의 경우 성수기대비 30%이상 할인가격 적용 - 대회의실 단체숙박 : 성수기 500천원, 비수기 400천원 - 대회의실 주간사용 : 성수기 300천원, 비수기 200천원 - 기타 시설사용료 : 식당 200천원, 전용데크 50천원, 야영데크 및                                         대형파라솔 5천원 ○ 해약시 예약금의 환불 및 배상규정 마련 (안 제10조 제4항 별표2) - 사용자 귀책사유로 해약시 위약금 : 사용일 2일전 10%, 1일전 20%, 당일 30% - 관리자 귀책사유로 해약시 배상금 : 사용일 2일전 10%, 1일전 20%, 당일 30%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 4. 08일까지 옥천군수(참조: 산림축산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474, FAX 730-3478)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개정안 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