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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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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9-02-27 조회 : 856
작성자 기획감사실
옥천군 공고 제168호   옥천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7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 사무분장을 조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운용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사무분장 조정       - 적십자 자원봉사 업무 (행정과 ⇒ 주민복지과)       - 재향군인회, 전우회 업무 (행정과 ⇒ 주민복지과)       - 주민자치센터 업무 (주민복지과 ⇒ 행정과)       - 문화예술회관 업무 (체육시설사업소⇒ 문화관광과)       - 노래연습장 및 게임,음반물 유통(기획감사실 ⇒ 문화관광과)       - 향수대학 (주민복지과 ⇒ 문화관광과)       - 본청 장애인 승강기 업무 (주민복지과 ⇒ 회계정보과)       -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업무 (회계정보과 ⇒ 친환경농정과)       - 학교급식 지원 (문화관광과 ⇒ 친환경농정과)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 3. 18일까지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122, FAX 730-312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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