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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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09-149호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옥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2월 27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하수도법」 및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 하고 자 함. 3. 주요골자 가. 상위법령에서 정한(신설) 중수도의 관리요령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 금 납부 등 관련 내용 추가(안 제5조, 제10조) 나. 개정된 상위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거나 폐지된 내용(조항) 삭제 (구 시행규칙 제2조~제6조, 제9조, 제20조, 제21조) 다. 기타 관련 상위법 등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용어 정리 등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3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 조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화 : 730-4842, 팩스 : 730-35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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