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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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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 조례 입법예고
작성일 : 2009-02-23 조회 : 1,001
작성자 김영걸
옥천군 공고 제2009-129호                      옥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 조례 입법예고 옥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 조례를 재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 조례 2.제정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 (1만제곱미터미만)설립가능하도록 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19호 별표20에서 규정한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고시를 위한 세부 조례를 제정하여 옥천군 관내 기업입지를 원활하게 유도 하고 ,이를 통해 경제특화군 기반 조성.       3. 주요골자 ○ 현행 계획관리지역내 1만 제곱미터 미만 중,소규모 공장 입지 제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제정을 통한 합리적 규제 완화. ○ 동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지역 난개발 억제.      4.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 3. 12.까지 옥천군수(참고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통지내용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전화번호 ※입법예고사항에 제정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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