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김영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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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 2009 - 103 호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 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2. 개정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거 추진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을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 설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세입(안 제2조) :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채 등 ○ 세출(안 제3조) : 사업관련 보상비, 공사비, 지방채등 상환금, 기타 ○ 전입(안 제4조) : 세출의 부족액 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4. 의견 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경제개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142, FAX 730-31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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