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김영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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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09- 6호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안 입법예고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6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2. 발의의원 : 박찬정, 황규상 의원 3. 제정이유 옥천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 개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안 제3조) ○ 여성 농업인의 지원 범위 (안 제5조) ○ 여성 농업인 정책위원회 기능(안 제9조) ○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안 제11조 ∼ 제13조) ○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안 제14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2월 2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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