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사업 지원 및 운영 조례 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김영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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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09- 4호 옥천군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사업 지원 및 운영 조례 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사업 지원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 월 6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사업 지원 및 운영 조례안 2. 발의의원 : 민경술, 김규원 의원 3. 제정이유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옥 천군에 지정된 특구사업추진의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군수의 책무 (안 제3조) ○ 특화사업의 범위 (안 제4조) ○ 특구 추진위원회의 설치 (안 제5조) ○ 위원회의 기능 (안 제6조) ○ 위원회의 운영 (안 제7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2월 2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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