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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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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9-02-09 조회 : 914
작성자 김영걸
옥천군의회 공고 제2009 - 3호   옥천군 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 월 6 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의원 : 박한범, 황규상 의원   3. 개정이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제명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변경 ○ 법령 및 규정의 명칭 낫표 표기 (안 제1조) ○ “위탁”을 “민간위탁”으로 수정 (안 제2조) ○ 군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할 때 위임사무는 상급기관의 승인,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안 제4조) ○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안 제8조제3항 신설) ○ “재위임․위탁의 금지”를 “제3자에 대한 위탁 등 금지”로 조 제목 변경 (안 제14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2월 2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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