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박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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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09-55호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농업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옥천군농업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2008년도 옥천군농업기계은행 운영결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형농기계 (트렉터,콤바인)의 고장 및 망실을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농업인의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효과적인 농업기계은행 사업을 정착 발전시키고자 함 3. 주요골자 ○ 농업기계 임작업 실시와 임작업료 징수기준 마련 - 임대제외기종 : 트렉터 68마력이상, 콤바인(단, 축산 조사료 수확 및 조제작업은 제외)(안 제7조 제5항 신설) - 임작업 실시 : 트렉터 68마력 이상, 콤바인,(안 제7조제6항 신설) - 임작업 최소면적 : 3,000㎡이상(안 제7조제7항 신설) - 임작업료 징수기준(별표1 개정) ㆍ 트렉터68마력이상(경운,정지) : 30원/㎡ㆍ콤바인(수확및탈곡) : 45원/㎡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09. 1. 31일까지 옥천군수(참조: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4911, FAX 733-216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일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개정안 본문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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