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박노경 |
---|---|
옥천군 공고 제2008 - 1690호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 2. 개정이유 ❍ 옥천군의 주요정책에 참여한 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는 정책 실명제를 운영하여 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3. 주요골자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안 제2조) 정책실명제 결정 및 표시(안 제3조) 정책실명제 등록 (안 제4조) 추진상황 공표(안 제5조) 정책실명제 확산(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11.30일까지 옥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022, FAX 730-302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 임 :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