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8-10-30 조회 : 1,523
작성자 박노경
옥천군 공고 제2008 - 1657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인사제도 개선사항 반영 및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 우리군의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및 지방공무원평정규칙 개정(‘08.9.30) 사항을 상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생략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부담 경감 (안 제3조 개정)    ○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중 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규정 삭제      - 임용시험 응시 하한 연령만 규정 (안 제8조 개정)   ○  ‘민원처리 우수자’를 특별승진임용 대상으로 추가하여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안 제25조 개정)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폐지(안 제9조 제1호 삭제)    ○  연구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응시자격 구분표(별표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별표6),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기준표(별표12)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에 평점가점 자격증을 예시적으로 규정 (안 제25조의 2 신설)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11.20일까지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213, FAX 730-312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  임 :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