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박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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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08 - 1657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인사제도 개선사항 반영 및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 우리군의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및 지방공무원평정규칙 개정(‘08.9.30) 사항을 상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생략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부담 경감 (안 제3조 개정) ○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중 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규정 삭제 - 임용시험 응시 하한 연령만 규정 (안 제8조 개정) ○ ‘민원처리 우수자’를 특별승진임용 대상으로 추가하여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안 제25조 개정)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폐지(안 제9조 제1호 삭제) ○ 연구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응시자격 구분표(별표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별표6),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기준표(별표12)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에 평점가점 자격증을 예시적으로 규정 (안 제25조의 2 신설)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11.20일까지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213, FAX 730-312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 임 :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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