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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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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8-10-20 조회 : 1,246
작성자 박노경
  옥천군 공고 제2008-1629호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0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그 동안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과 일치시켜 타 자치단체와의 조세감면 형평성 및 국가정책에 적극 협조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구체화 <안 제2조제1항ㆍ제3조제1항/개정> ○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 50% 감면<안 제10조/개정> ○ 노외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사업소세 일부 감면 <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신설> ○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지방세법령과 군세감면조례의 중복(재산세 분리과세) 감면 규정 정비<안 제26조/개정> ○ 중앙행정기관 및 법률 명칭 등 단순 조문 변경 및 삭제 <안 제1조ㆍ제6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4조의1ㆍ제16조ㆍ제18조ㆍ제20조/개정>
4. 의견제출   ◦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세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232, FAX 730-3249)  ※ 의견통지내용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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