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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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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8-10-20 조회 : 1,316
작성자 박노경
  옥천군 공고 제2008-1628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조직개편에 따라 감축된 보건진료원 정원에 맞춰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을 적의 조정함으로서 보건진료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함
3. 주요골자   □ 보건진료소 통합(21개진료소 → 19개 진료소)      ◦  동대보건진료소 + 용촌보건진료소 ⇒ 동대보건진료소      ◦  우산보건진료소 + 합금보건진료소 ⇒ 우산보건진료소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11. 10일까지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212, FAX 730-312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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