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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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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문회예술의 거리 · 마을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8-10-20 조회 : 1,225
작성자 박노경
  옥천군 공고 제2008 - 1627호
옥천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문화적 특성과 예술적 프로그램을 담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군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지정 (안 제2조)     - 관내 일정지역 중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마을을 지정함.  ○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사업 (안 제4조 내지 제6조)     - 주변환경 개선: 가로등․벤치 등의 가로 장치물, 주변건물 등 개선     - 문화시설 설치: 문화예술 공연, 전시시설 등     - 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화실, 화랑 등  ○ 관련 문화예술 행사 (안 제7조)     -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내에서 문화예술축제행사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문화단체의 각종 공연, 전시 및 문화예술축제 등의  개최를 지원함. ○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등 (안 제10조 내지 제13조)       -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기 구성된 옥천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대행
4.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11. 10일까지 옥천군수(참조: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043-730-3082, FAX 730-307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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