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박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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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08 - 1623호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비료 생산·수입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료 생산업의 등록 및 수입업의 신고 등에 관한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비료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농수산관계 수수료 일부 신설 (별표 1) - 비료생산업 등록수수료 : 30,000원 / 건당 - 비료수입업 신고수수료 : 20,000원 / 건당 4. 의견제출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세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263 FAX 730-324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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