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박노경 |
---|---|
옥천군 공고 제2008 - 1622호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08년 조직개편에 의한 주민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와의 통합으로 양과에 설치․운용되던 옥천군 사회복지기금과 옥천군 생활지원기금을 옥천군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기금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사회복지사업 - 노인복지사업 - 여성복지사업 - 장애인복지사업 - 자활지원사업 ○ 다른 조례의 폐지(안 부칙 제2조) -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 생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 경과조치(안 부칙 제3조) - 폐지되는 옥천군 생활지원기금에 속하는 자산, 채권․채무 및 기타의 권리․의무는 옥천군 사회복지기금이 승계 4.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11. 10.까지 옥천군수(참조: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043-730-3712 FAX 730-375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