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박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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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08-1618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인사제도 개선사항 반영 및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 우리군의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생략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부담 경감 (안 제3조 개정) ‘민원처리 우수자’를 특별승진임용 대상으로 추가하여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안 제25조 개정)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폐지(안 제9조 제1호 삭제) 연구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응시자격 구분표(별표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별표6),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기준표(별표12)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10.31일까지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213, FAX 730-312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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