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박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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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08 - 1611호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지원사업(안 제3조) ○ 참전유공자에게 월3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원대상자(안 제4조) ○ 수당지원대상자는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지급일 현재 군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지원에서 제외된 사람은 조례 적용 제외 □ 지급방법 및 시기(안 제5조) ○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지급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하고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하는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 □ 지급대상자 결정(안 제6조) ○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 지급중지(안 제7조) ○ 사망한 자 ○ 옥천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 신청사항 변경(안 제8조) ○ 주소가 변경된 때 ○ 지정한 예금계좌변호가 변경된 때 4.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10. 30일까지 옥천군수(참조: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043-730-3714, FAX 730-375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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