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박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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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08- 1603 호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2항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분리고지․납뷰가 불가능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명 개정 - 조례명을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개정 ○ 건강보험료 관련 용어 개정 - (현행) 국민건강보험료 또는 건강보험료 - (개정)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10. 31(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주민복지과장, 전화:043-730-3753, 팩스:043-730-37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통지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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