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박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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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08- 1602호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유가상승과 에너지 소비의 증가에 따른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체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 공설운동장의 환경개선(인조잔디 포장)에 따른 사용료 조정 요인이 발생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사용시간 변경 (안 제9조) - 조기 사용시간(개시) : (05:00 → 06:00) - 야간 사용시간(종료) : (23:00 → 22:00) ○옥천군체육시설 사용료 변경 [별표 1] (안 제 10조) 1. 전용 사용료 - 공설운동장 및 부대시설 사용료 조정(50,000원 → 200,000원) 4. 부속시설 사용료 - 냉․난방료 금액을 “실비”로 조정하며 “비고”란 문구를 삭제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체육시설사업소장, 전화 : 043-730-4861, 팩스 : 043-730-48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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