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박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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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08- 1601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정이유
○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안 제5조제3항 신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10. 20일까지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132, FAX 730-312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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