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박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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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08 - 1599호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1항에 의거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일부 읍․면은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원수가 적어 주민들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권이 상대적으로 제한 받기에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 참여도를 높여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구성(안 제17조) ○ 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 하되, 행정리 25개 이상인 읍․면은 1개리당 1명씩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다만,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10. 20일까지 옥천군수(참조: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043-730-3714, FAX 730-375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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