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박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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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08 - 1598호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재향군인의 예우 및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은 물론 재향군인의 사기 진작 및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 3. 주요골자 □ 예우(안 제4조) ○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원대상사업(안 제6조) ○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10. 20일까지 옥천군수(참조: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043-730-3714, FAX 730-375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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