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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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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8-07-30 조회 : 1,547
작성자 박노경
  옥천군 공고 제2008 - 1525호 옥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환경부지침으로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를 2004년 1월 12일 도입 시행하여 시행초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전문신고자가 의도적으로 위반사례를 유발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2008년 5월 환경부지침이 폐지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
4. 의견제출   이 조례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8. 18일까지 옥천군수(참조: 환경위생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352, FAX 730-333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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